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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휴가'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 씨의 군 휴가가 연장된 당일 밤 '절차에 맞지 않아 이상하다'는 반응이 부대원들 사이에 있었다고 서 씨의 군 동료가 주장했습니다.
예비역 카투사 사병인 대학생 A(26)씨는 9일 "2017년 6월 당시 서 씨의 휴가 연장 상황을 떠올려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상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서 씨에 몇 개월 앞서 경기 의정부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배치돼 상당 기간을 서 씨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A씨는 "휴가는 사전에 선임병장을 통해 계획을 보고하고 간부의 승인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17년 6월 당시 서 씨의 휴가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연장돼 매우 이례적이어서 동료 부대원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일이 벌어진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황상 이는 보고책임을 맡았던 당직사병이 서 씨가 2차 병가를 마치고 미복귀한 점을 인지하고 서 씨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진 2017년 6월25일 밤 상황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원래 휴가 복귀는 오후 8시30분까지 해야 한다. 그런데 당일 서 씨는 그 시간이 넘도록 부대에 돌아오지 않아 당직반에서 전화를 해서 어디 있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보통은 의정부 근처 역이나 버스 안이라는 등 부대에 거의 다 도착한 상황이라고 해명을 하는데, 서 씨는 '집에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며 "이를 전해들은 부대원들 모두 '어떻게 이 시간에 집일 수 있냐'며 큰 문제가 벌어지는 줄 알았다. 다들 웅성웅성하고 당황했다"고 떠올렸습니다.
만일 미리 휴가가 연장됐으면 선임병장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몰랐다는 것이 A씨의 설명입니다.
A씨는 "그런데 당일 오후 9시께 바로 서 씨의 휴가 연장이 문제없이 이뤄졌다"며 "이미 담당 간부도 퇴근했는데, 그 시간에 처리가 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만약 제시간에 휴가에서 복귀하지 못한다면 60일간 주말 외박을 나가지 못하는 '근신 처분'을 받게 돼 있다"며 "서 씨는 결과적으로 휴가가 연장됐으니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직후 부대원 사이에서는 '서 씨에게만 휴가 연장 절차가 다른 것인가'라는 의구심의 눈초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A씨는 "이건 '빽'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며 "간부들도 다른 경우에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반면 이때는 문제를 삼지 않으니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서 씨는 자대 배치 첫날부터 민주당 당대표 아들이 왔다고 인사과가 들썩거렸을 정도로 유명했고, 자신이 누구 아들인 것을 굳이 숨기지도 않아 주변에서도 당연히 그의 '빽'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서 씨가 군 복무 당시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스피커 등 전자기기를 반입해 부대 내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봤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카투사는 일반 육군과 마찬가지로 2018년 이전까지는 병사의 개인 전자기기 반입 및 사용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는 다만 "카투사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미군의 전자기기를 빌려서 쓰는 것 정도는 괜찮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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