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고심 끝에 선별·집중 지원대책을 발표한 것도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소득 파악에 들어가는 행정적인 비용, 소요되는 시간, 지원대상에 대한 형평성과 지급금액의 차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보편적으로 하되 소득 상위계층의 경우 추후 세금을 통해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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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분기 폐업점포 10만4000곳이 늘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7만명이 줄어든 상태"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 후 선별환수 할 경우 폭넓은 사각지대를 축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출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경우 올해 정확한 매출 데이터를 집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엉성한 그물망이 될 수 있다"며 "보편지원 후 연말정산이나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이 충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방식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대료 부담이 큰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이나 한계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임대료 부담이 큰 자영업자를 위해 감염병 상황에서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동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또 2년 이상 변제를 진행한 채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적극적인 면책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채무자들에게는 면책이나 유예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적극 안내하고, 채권자 측의 이의가 없으면 빠르게 면제나 유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법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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