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지방채 발행 통한 2차 재난소득 지급은 신중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