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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예식장 계약 관련 분쟁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피해 구제가 된 경우는 불과 4%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은 지난 1월부터 8월 20일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접수된 예식서비스 계약 피해 상담 총 4천242건 중 피해 구제된 사례는 197건(약 4.6%)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예식장 계약취소나 연기를 요청한 예비부부 100쌍 중 4쌍만 피해 구제를 받은 것입니다.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도 2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예식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2018년 2천145건에서 올해 8월 기준 5천10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약해지와 위약금을 문의하기 위한 상담이 전체 건수 중 74%(3천782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영 의원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에 코로나19와 같이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정거래위가 대규모 감염병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예식업·여행업·숙박업 등 업종을 선별해 별도의 계약해지 사유 항목과 해결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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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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