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싸고 이른바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이어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조국한테는 ‘마음의 빚’이 있던 문재인이지만 추미애에게는 빚이 없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추 장관 아들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야당의 움직임을 두고 “추 장관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면서 “친문(친문재인)은 이제 적당한 시기를 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토사구팽”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은 추 장관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점을 거론한 뒤 “뒷끝작렬인 문재인은 잊지 않고 ‘펀드’에 넣어 놓았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 전 의원은 이어 “여기에서 추 장관의 비극이 시작됐다”면서 “문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5선 의원으로 자신의 정치생명을 마무리 지어야 했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전 전 의원은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추 장관 아들의 군 생활 관련 의혹에 대해 “아들의 황제 탈영,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지적한 뒤 “보좌관 전화부터 평창 올림픽 통역병까지. 정말 끝내줬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전 전 의원은 또한 “문재인은 지금 고민 중인 것”이라면서 “야박하지 않게 모양새 좋게 추미애를 손절하는 방식을 말이다”라고 썼다.
덧붙여 전 전 의원은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을 탓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아들 관리나 보좌관 갑질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무능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마구마구 험하게 검찰 설거지를 할 줄은 몰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 복무를 두고 ‘황제복무’, ‘통역병 청탁’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임검사를 임명해 서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황제복무’ 의혹과 관련해선 서씨가 2017년 6월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19일 두 차례 ‘병가’를 사용한 이후, 군에 복귀하지 않은 채로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개인 연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추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군의 규정을 어기고 서씨의 병가를 연장했다며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와의 녹음 통화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A대위는 신 의원과의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며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7일 서씨 군 복무 당시 2018년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등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7년 11월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담당했던 군 최고 책임자 A 대령은 “(서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부하들한테 많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의 아들 서씨 측 변호인은 6일 ‘병가 특혜’ 의혹 해명 차원에서 2015년 4월 7일 무릎 수술 관련 진료기록과 2017년 4월 5일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2017년 6월 21일 병가연장을 위한 진단서 등을 공개했지만, 24~27일 연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다.
‘통역병 외압’ 의혹에 대해선 “카투사는 선발 후 논산에서 전반기 훈련을 5주 받고 의정부에서 후반기 교육을 3주 받는다.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부대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퇴소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으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