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에서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공개하면서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반박한 가운데, 그가 진단 받았던 '추벽증후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씨 측이 공개한 진단서에는 군복무 시절 무릎 추벽증후군과 연골연화증으로 수술받고 3개월간 치료가 필요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
추벽증후군, 성인돼서도 종종 나타나…수술 후 1~2주 안정취해야
━
추벽은 슬관절낭의 막성 조직으로, 추벽증후군은 무릎에 가해지는 압박과 자극 때문에 생긴다. 발생학적으로 태아기에 관절이 발달하면서 추벽은 그 크기가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면 추벽으로 인한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고 남은 추벽이 압박을 받거나 자극되어 두터워지면서 추벽증후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내측 주변에 의한 통증이 가장 흔하다.
추벽증후군 증상은 △소리를 동반한 통증 △무릎을 펴고 구부리지 못하는 등 운동 제한 △슬관절 부종 △계단을 오르거나 오래 서 있을 때, 혹은 쪼그려 앉을 때 나타나는 증상의 악화 등이 있다.
젊은 나이에 발병한다면 과도한 운동이 주 원인이다. 일주일에 3일 이상 과격한 운동을 즐기거나 무릎 사용이 많은 운동선수들에게 생기기 쉽다. 중년 이후에는 등산, 집안일 등이 대표적이다. 등산의 경우 하산할 때 무릎을 세우고 뛰듯이 내려오면 지면과 닿는 충격이 무릎 연골로 쏠려 추벽과의 마찰이 심해진다.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고, 무릎이 붓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추벽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초기에는 운동량을 줄이고, 찜질 같은 물리치료로 치료하며 안정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다. 보존적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내시경으로 추벽을 잘라내는 수술을 한다. 수술 후 1~2주 안정을 취하면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추벽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벽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마찰을 줄여야 한다.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은 피해야 한다.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내리기, 달리기 등이 해당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왼쪽),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측에서 지난 6일 공개한 2017년 4월5일자 진단서./사진=뉴스1(왼쪽), 서씨 측 법률대리인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추 장관 아들 서씨 측, 의무기록 공개…휴가 중 수술 받아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은 지난 6일 병가의 근거자료인 수술 관련 진료기록과 소견서, 진단서 등을 공개하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반박했다. 근거 서류에 기초한 병가와 연장 신청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날 변호인이 공개한 의무기록은 3가지다. △입대 전인 2015년 4월7일자 왼쪽 무릎 수술 기록 △2017년 4월5일자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2017년 6월21일자 향후 약 3개월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다.
서씨 측이 공개한 소견서에는 '양슬 슬개골 연골연화증', '양슬 슬개대퇴관절 추벽증후군' 병명으로 2017년 6월8일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과 "향후 약 3개월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견이 담겨 있다.
서씨 측은 "이 소견서를 지참해 부대 지원반장에게 군병원 진단을 신청했고, 지원반장과 동행해 2017년 4월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며 "국군양주병원 진단 결과를 근거로 1차 병가를 허가받았다"고 언급했다.
이후 서씨는 2017년 6월5~14일 휴가를 나왔고 6월8일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 연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병가 기간 대부분을 집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 같은 달 14~23일 2차 병가, 24~27일 연가를 사용했다.
한편 서씨는 2016~2018년 경기 의정부에 있는 미2사단 부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다. 이와 관련해 용산 자대 배치, 통역병 선발, 병가 신청 및 휴가 연장 등 군 복무 전반에 걸쳐 특혜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