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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협 "국시 거부한 의대생 구제 없으면 합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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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시험 거부는 정부에 저항하려던 것"
"학생들을 국가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한국일보

전공의들이 집단휴진 끝에 업무에 복귀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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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정부가 구제하지 않으면 의정 합의도 의미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사집중'과 인터뷰에서 그 이유에 대해 "시험 거부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 대해 저항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 전문가가 되는 학생들로서 일정한 의무"라며 "그런 노력에 대해 충분히 국가가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이사는 '의협이 정부·여당과 합의를 하기 전 후배 제자들을 설득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합의문 전제조건이 의사나 의대생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 조건으로 인해 정부가 전공의를 고발하는 조치에 대해 취하를 했던 부분이고 학생에 대해서도 같은 노력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합의문 어디에도 의사 국가고시 문제는 언급이 없지 않았냐"고 묻는 말에 성 이사는 "합의문 자체만 갖고 바라보긴 어렵다"며 "합의문 말고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상의하고 공감대가 마련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에서는 국가시험이 여러 직종에 걸쳐 적용되는데, 의사 국가고시를 이미 한 차례 연장한 상황에서 또 연장할 경우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성 이사는 "국가가 의대 정원 확충이라든가 공공 의대 신설에 대해 공정하거나 형평성 있게 논의를 진행했느냐 문제도 저희는 요구하고 싶다"며 "문제를 초래한 가장 근본적 원인은 국가가 의대 정원 확충이나 공공의대의 건에 대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성 이사는 "정부가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에 대한 피해 구제책에 대해서 우리하고 합의하고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의정 합의안이)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게 있다"고 재차 밝혔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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