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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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2차 청원 휴가가 육군본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추 장관 아들 측의 해명에 따르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장관 아들은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두 차례 병가와 한 차례 개인 병가를 연이어 썼다.
유상범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2017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사용한 2차 청원 휴가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육군본부의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전·평시용)’을 공개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육군의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전·평시용) 제19조 제3항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도록 돼있다. 다만 ▲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 청원휴가일 이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 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추 장관의 아들인 서모 씨의 경우 입원해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데까지 3일이 걸렸는데,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수술 및 처치 기간이 10일을 넘지 않았고, 군 병원 이송이 불가능하거나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할 우려도 없었다”며 규정에 맞지 않는 청원 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위를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또, 추 장관측이 지난 6일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공개한데 대해서도 “추 장관 측이 ‘장관의 아들이 1차 병가기간 이후 병가 연장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일체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공개했지만, 이는 2017년 6월 21일에 발급받은 것으로 서씨의 2차 청원 휴가 시작일인 6월 15일보다 일주일 가량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2차 청원 휴가는 진단서 한 장 없이 받은 것으로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고 했다.
한편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서씨의 군 생활에 육군본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씨가 2차 청원 휴가 후 미복귀했을 당시 당직병이었던 A씨가 서울동부지검 조사에서 ‘서씨를 미복귀가 아닌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성명불상 대위의 전투복에 육군본부 마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육군본부 등 군 수뇌부에서 서씨의 군 생활과 관련한 외압을 행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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