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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외교부 왜이러나…코레일에 미정산금 패소 이어 예산전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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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태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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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유라시아 친선특급' 사업에서 발생한 미정산금 1억원을 코레일에 주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법정다툼 끝에 약 7800만원을 물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사실상 외교부가 체면을 구긴 게 아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외교부는 예산을 전용해 손실보상금을 마련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이 7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법원으로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원고(코레일관광개발)에게 779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소송은 코레일 산하기관인 코레일 관광개발이 2017년 제기한 것이었다. 판결에는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라시아 친선특급' 은 외교부가 대륙횡단철도를 연계해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실현을 목적으로 2015년에 추진한 시범사업이다. 외교부는 이 사업을 코레일과 공동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일반국민, 기자단, 각계인사 등 200여명이 서울을 출발해 19박 20일 동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해 6개국 10개 도시를 항공·열차 편으로 방문한 뒤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행사를 총괄했다. 당시 사업예산은 가용예산 총 16억 원이었다. 외교부가 10억 원을 투입하고, 추가 확보되는 예산을 더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이 사업과 관련해 항공, 열차의 예약, 비자 발급 등에 필요한 사무를 맡았고, 발대식 행사, 홈페이지 제작관리 등 외교부가 결정한 사항을 구두나 이메일로 업무지시를 받은 후 처리했다.

문제는 외교부의 초기 사업계획과는 다르게 행사내용, 인원, 환율이 바뀌면서 1인당 경비가 늘어 추가 비용이 1억 원을 넘어섰다는 점이었다. 외교부는 이 가운데 4600만원만을 지급했다. 또 초기 사업계획에는 없었던 사전답사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4500만원의 추가 비용도 발생했는데, 이것 역시 외교부는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외교부는 2015년 8월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코레일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년 넘게 비용 지급을 미뤘다. 이에 코레일관광개발이 2017년 미정산금 약 1억 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초 법원은 외교부가 코레일관광개발에 미정산금 일부(7795만원)를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결국 외교부는 판결에 따라 미수금을 지급했는데, 전혀 다른 예산의 전용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해 '신북방정책 추진' 사업예산 가운데 사업예산 중 7795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전용해 코레일관광개발에 지급했다.

태 의원은 "어설픈 사업계획, 비용정산 지연 뻔뻔함, 예산전용 무리수까지 총체적 업무부실로 외교부 공신력이 저해됐다"며 "계획대비 실제 사업비용이 증가했더라도, 애초 업무협약대로 코레일 측에 정산을 해줬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하다가 국내 공공기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거액을 물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추후 외부기관과의 협력사업 과정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수립 집행해야할 것"이라며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도 사전에 명확한 설정작업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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