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부(박병태 부장판사)는 검찰 측의 전 전 대통령 재산명시 신청 항고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산명시 신청 제도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이미 재산 목록이 제출된 점, 이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 절차에 의하면 될 것인 점, 그 외에 채무자(전 전 대통령)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이달 4일 재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97년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납부를 명령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중 314억만 납부했고 검찰은 2003년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전 전 대통령은 재산목록에 피아노, 그림 등 품목과 함께 29만1000원의 예금 항목을 기재했다.
이후 지난해 4월 검찰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산명시를 재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신청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5월 즉시항고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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