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 이번주 비상경제회의서 발표
추가 세제 혜택은 고려 안 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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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00만원+α를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매출 감소폭 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을 차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차등 지원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정부 관계자는 "12개 업종에 한정하지 않고 집합 금지·영업 제한으로 피해 본 자영업자들에게 모두 100만원+α를 일괄 지급하게 될 것"이라며 "매출액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6일 고위 당정 협의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어느정도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안에 있는 분들은 동일하게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모두 해당된다.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노래방·PC방 등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을 비롯해 제과점, 음료 전문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분기 또는 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피해를 증명한 자영업자로 대상을 한정 짓되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축해 놓은 데이터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신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매출만으로 지급 기준을 정할 경우 피해 측정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현금 장사하는 사람의 경우 매출을 일일이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매출만으로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 기준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경우에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금 지원과 별개로 추가적인 세제혜택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이번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30일 전에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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