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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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별검사’ 도입 대신,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성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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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 對 특별검사
특임검사는 특별검사와 달리 통상 검사의 범죄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같은 조직의 구성원을 수사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위해 최종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근거는 대검찰청 훈령 제160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이다. 이에 따르면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소추하는 별도의 특임검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런 규정을 보고 야당으로서는 특별검사에 비해 특임검사가 보다 실효성 있는 카드라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별검사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180석 규모의 여당이 안건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특임검사 제도는 주로 검찰 내 비리 사건이 수사 대상인데, 법무장관 임명 전 가족 관련 일에 적용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도 특임검사가 도입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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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현실성 낮아”
검찰 안팎에서도 특임검사 임명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지금 제기된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의혹만으로는 도입 요건인 검찰 내 비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임검사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으로 불린 현직 부장검사의 승용차 등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고자 도입됐다. 당시 일선 지방검찰청에 의한 1차 수사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특수통’ 강찬우 검사를 특임검사로 임명해, ‘그랜저 검사’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했다. 1차 수사에선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해당 부장감사는 특임검사팀의 계좌추적에선 수뢰 사실이 드러나 결국 구속기소됐고 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다.
다른 특임검사 사건으로는 2011년 ‘벤츠 여검사’, 2012년 현직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의혹,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 등 총 4건이 있다. 모두 검찰 내 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국민의 힘 로고. [국민의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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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제기한다. 일종의 검찰 내 비리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 대해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아무리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의혹 규명에 핵심적인 진술이라면 조서에서 빠지게 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같은 정황만으로 특임검사와 연관지을 만큼 중대한 검찰 내 비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국정농단’ 같은 대형 비리 사건도 아닌데 고발된 지 8개월 동안 이어갈 정도로 방대한 수사량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며 “결국 특임검사나 특별검사는 수사에 대한 방법적 문제고, 독립적 수사로 제대로 된 결과를 보여달라는 목소리”라고 했다.
김수민‧나운채 기자 kim.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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