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들이 군인 시절에 병가를 특혜를 받아서 연장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장관 측이 오늘(6일) 당시 아들의 병원 기록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점들이 남습니다.
이것은 원종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모 씨 변호사들이 오늘 공개한 의료기록은 모두 세 건입니다.
의료기록 두 건은 각각 서 씨의 첫 병가 시점으로부터 2년 전인 2015년 4월과, 두 달 전인 2017년 4월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받은 수술 기록과 소견서입니다.
그러나 서 씨의 무릎이 아팠다는 것은 현재 불거지고 있는 '특혜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문점들은 서 씨 측이 공개한 세 번째 의료기록에서 나타납니다.
2차 병가 기간 중인 2017년 6월 21일에 발급받은 진단서인데, 서 씨가 1차 병가 기간인 6월 8일에 오른 무릎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입니다.
서 씨 측 주장대로라면 이미 2차 병가를 쓰고 있던 기간에 병가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이 됩니다.
군 규정에 따르면 10일 이상 병가를 쓴 뒤 추가 병가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귀대한 뒤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서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병가 신청 서류의 행방도 오리무중입니다.
국방부가 자료 관리를 부실하게 했거나, 서 씨 측이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해소되지 않은 '특혜 병가' 의혹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원종진 기자(bell@sbs.co.kr)
▶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아들이 군인 시절에 병가를 특혜를 받아서 연장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장관 측이 오늘(6일) 당시 아들의 병원 기록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점들이 남습니다.
이것은 원종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모 씨 변호사들이 오늘 공개한 의료기록은 모두 세 건입니다.
의료기록 두 건은 각각 서 씨의 첫 병가 시점으로부터 2년 전인 2015년 4월과, 두 달 전인 2017년 4월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받은 수술 기록과 소견서입니다.
서 씨가 무릎이 좋지 않아 병가를 썼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 씨의 무릎이 아팠다는 것은 현재 불거지고 있는 '특혜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문점들은 서 씨 측이 공개한 세 번째 의료기록에서 나타납니다.
2차 병가 기간 중인 2017년 6월 21일에 발급받은 진단서인데, 서 씨가 1차 병가 기간인 6월 8일에 오른 무릎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입니다.
서 씨 측은 2차 병가 근거 자료로 이 진단서 등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 측 주장대로라면 이미 2차 병가를 쓰고 있던 기간에 병가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이 됩니다.
군 규정에 따르면 10일 이상 병가를 쓴 뒤 추가 병가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귀대한 뒤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서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병가 신청 서류의 행방도 오리무중입니다.
서 씨 측은 뒤늦게 필요한 서류를 냈다지만, 국방부는 관련 서류들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자료 관리를 부실하게 했거나, 서 씨 측이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해소되지 않은 '특혜 병가' 의혹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원종진 기자(bell@sbs.co.kr)
▶ [뉴스속보]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
▶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