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병가 근거자료 진단서 3통 공개
다만 서씨, 복귀날짜 지나서 집에 있던 추가 해명 없어
앞서 서씨 "병가 후 27일까지 휴가 쓰고 복귀"
정경두 "행정절차 오류, 절차 따라 병가·휴가 진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추 장관 측은 6일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음을 알고, 병가의 근거자료였던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 측이 공개한 진단서는 크게 △2015년 4월 7일 무릎 수술 관련 진료기록 △2017년 4월 5일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2017년 6월 21일 병가연장을 위한 진단서 등 3가지다.
앞서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1개월간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연가 28일·특별휴가 11일·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 같은 달 14~23일 2차 병가, 24~27일 연가 등이다.
서씨 측은 오른쪽 무릎도 통증이 심해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1차 병가를 받아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술 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같은 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받았고 21일 실밥을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18년 8월 27일 만기 전역했다.
다만 이날 추 장관 측이 공개한 진단서는 휴가 미복귀 의혹 자체를 풀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2017년 6월 25일 당직 사병이던 A씨가 “서씨가 복귀 날짜(2017년 6월 23일)보다 이틀이 늦은 날(2017년 6월 25일)에도 복귀하지 않아 전화를 걸었더니 집이라고 하더라”고 했던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서씨 측은 “A씨와 서씨는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2차 병가 만료일인 23일 당직사병은 A씨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무릎통증이 지속돼 간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병가는 어렵고 휴가를 써야 한다’는 답변에 6월 27일까지 휴가를 쓰고 복귀했다는 것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씨의 추가 휴가와 관련 병원 진단서나 군의관 심의 같은 근거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류상에 (절차가) 안 남겨져 행정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서씨의)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서씨가 무릎 통증을 호소했기에 관례대로 우선 병가를 구두로 승인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에 더해 추 장관 보좌관이 당시 서씨가 복무 중인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까지 나오며 사건의 실체는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진단서. (자료=추미애 장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