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1 (토)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강영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에…靑 “추천 안됐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7월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4일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이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배기열, 천대엽, 이흥구 판사를 지난 7월 추천했고,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이흥구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며 “강영수 판사는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관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월 손정우의 미국 인도 불허를 결정한 서울고등법원 강영수 판사를 비판하며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강 판사가 신임 대법관 후보 30인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였다. 이 청원은 52만9144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