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월마트 매장에서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쏴 죽인 백인 경찰관이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더 카운티 검찰은 샌리앤드로 경찰 소속 제이슨 플레처를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플레처는 지난 4월 18일 샌리앤드로의 월마트 매장 안에서 야구 방망이를 든 채 경찰과 대치하던 흑인 스티븐 테일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플레처는 동료 경찰관 1명과 함께 절도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테일러는 돈을 내지 않은 채 야구 방망이와 텐트를 들고 나가다 매장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테일러와 대치하게 된 플레처는 테일러에게 두 차례 테이저건을 쏜 뒤 총으로 그의 가슴을 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해 경찰의 무력 사용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 미국 내에서 가장 엄격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강화된 법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만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처를 기소한 검찰은 희생자 테일러가 경찰관이나 당시 매장 내에 있던 누구에게도 긴박한 위협을 제기하지 않았는데도 플레처가 방아쇠를 당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 속출
▶ [뉴스속보 보기] 코로나19 재확산 '비상'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