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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인권위 "뉴질랜드 외교관 성희롱…외교부 처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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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낸 진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외교관 김 모 씨의 행위는 성희롱이며 뉴질랜드인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인권위가 지난 2018년 11월 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성희롱이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