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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대법 "법외노조 통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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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이 가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적으로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습니다.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전교조가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는데, 오늘(3일)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전교조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교조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선 1·2심 모두 "교원 노조 특수성에 비춰볼 때 해직 교사가 가입된 노조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