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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조국 전 법무장관, 배우자 재판서 "증언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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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증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3일) 정경심 교수 재판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한 뒤 자신은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증언 거부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