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외교관 A씨의 성비위와 관련 A씨의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A씨가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것을 권고했다. 또 외교부가 성희롱 사건 대처 과정에서 미흡했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외교부와 관계자들에 보낸 20여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에서 2017년말 A씨가 뉴질랜드 근무 시절 현지 직원의 신체를 세 차례 성추행한 의혹에 대해 성희롱으로 결론짓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외교부가 사건이 불거진 초기에 A씨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고, A씨에 구두경고를 한 재외공관 인사위원회 인적 구성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미흡한 대처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특히 외교부가 재외공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재조사할 것을 권고하지는 않았다. 또 외교부가 A씨 의혹을 자체 감사를 통해 조사한 뒤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외교부와 A씨는 앞으로 90일 이내 인권위에 이행 조치 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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