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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전교조 법외노조 지위 당분간 유지…대법, 효력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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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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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전교조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법외노조 지위에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파기환송심 전에 국회를 통과하면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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