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엄중히 조치해야"…평택시 "감사 진행 중"
평택시청 |
시민단체인 평택시민재단은 3일 성명에서 "복지재단은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받은 예산 1억4천여만 원 중 8천여만원을 청사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이 과정에서 동일 기간 같은 종류의 공사임에도 통합 발주하지 않고 2천만원 이하의 5건으로 공사를 쪼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8천만원짜리 공사는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다"며 "쪼개기 공사는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평택복지재단은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청사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강당 리모델링, 지하 공간 임시 벽 설치, 소강당 출입문 공사, 이사장실 출입문 공사, 차광막 지지대 공사 등 5건으로 분할 발주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바 있다.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관급 공사는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재단 측은 "코로나19로 휴관 중인 시설의 개선 공사를 재개장 전 마무리하려고 신속하게 공사하다 보니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시민재단은 일부 간부 직원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가 올 4월, 7월 2차례 평택시에 접수됐지만, 시는 아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일부 직원은 상사로부터 모욕, 시간 외 근무 강요 등을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평택시장과 복지재단 이사장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가해자에 대해 징계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평택시는 복지재단 내에서 제기된 갑질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복지재단이 계약 규정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갑질 의혹과 더불어 조만간 전체적인 감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goal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