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대상은 인프라 분야로, 특히 뉴딜 부문에 집중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ㆍ스마트 공동물류센터·공동활용 비대면 업무지원시설 등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ㆍ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확충 등이 투자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민간 투자자금 확보와 성과 공유를 위해 뉴딜 인프라 펀드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를 대상으로 세제와 재정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금액 2억원 내의 배당소득에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데, 이는 배당소득 15.4%에 비해 6.4%p 낮은 수준이다. 또 민자사업자 및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시 민간 공모펀드가 참여한 운용사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혜택을 준다.
정부는 수익성 안정을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가 뉴딜 분야 인프라사업에 투자할 경우 모펀드에 출자해 투자위험 우선 분담하도록 한다. 특히,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는 산업기반신용보증, 해지시 지급금 등을 통해 위험 부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과 공유를 위해 퇴직연금 투자를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021년 초까지 근로자 퇴직 급여법 시행령 개정해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에 포함하는 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기 5~7년 가량의 짧은 존속기간으로 공모 펀드를 설계하는 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lovus23@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