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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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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행위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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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이 자사의 앱마켓 입점 업체들에 거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판단을 묻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시행령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라고 보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애플은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선택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글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날 "1차로 앱 사업자에 부담이 되고 사용자들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대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인앱결제란 구글이 개발한 자체 결제 방식으로, 입점 업체가 이를 사용하면 구글이 결제금액의 30%를 거래수수료로 가져간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같은 다른 결제 방식의 수수료가 1.4~6%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0%포인트 이상 수수료가 비싸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방식을 강제했으나, 웹툰과 음원, 전자책, 오디오북, 각종 구독 서비스(유튜브 프리미엄 등)와 같은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도 이 방식을 강제할 움직임을 보여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제공하는 웹툰, 웹소설, 음원 서비스들의 거래 수수료가 늘어나고,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과방위 참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영 과기부 장관. 2020.9.2 uwg806@yna.co.kr/2020-09-02 12:37:17/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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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jms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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