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 부닥쳤을 때는 기업에 고용 유연성을 늘려주는 쪽으로 법제가 이뤄져야 한다. 안정성만 고집하다가는 코로나19 이후 기업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노동경제학계의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노동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이같이 꼬집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노동이사제, 파견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등이 전반적으로 기업의 인력 운영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이사제 등은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현 경제 상황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법제는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를 맞는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통해 살아남아야 하고 인건비는 그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며 "고용 형태의 유연성을 감소시켜서 기업의 인력 운영 폭을 제한한다면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반등할 때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이 없게 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용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법안으로는 한 달만 근무해도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나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도록 한 파견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김 교수는 특히 최근 노동 관련 의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택배기사 같은 특수근로종사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것 등이 코로나19 상황에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사실은 글로벌 경쟁 체제에 놓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예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