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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野 `추미애 아들 의혹` 군간부 통화 녹취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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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이 정치권에서 이슈화된 가운데 2017년 당시 추 장관의 국회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를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2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대표)은 추 장관 아들 서 모씨 휴가 미복귀 사건에 연루된 군 간부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군 간부는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 병가 연장에 대한 전화를 받았다' '검찰이 서씨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씨, 추 장관 보좌관, 군 관계자를 비롯한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씨가 2017년 카투사로 근무했을 당시 지원장교였던 A대위와 휴가 승인권자였던 미2사단 지역대장 B중령은 신 의원 측과 통화하며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서씨 휴가 연장에 대해 문의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A대위는 신 의원 측이 "추 장관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느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고 했죠"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다만 왜 추 장관 보좌관이 굳이 이걸(전화를)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A대위는 또한 신 의원 측에 상관에게 보고한 후 추 장관 보좌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다만 A대위는 당시 자신에게 전화했던 보좌관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중령 역시 신 의원 측에 "병가를 연장할 수 없느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다. 지원장교(A대위)가 안 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검찰이 서씨가 받은 병가 19일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5~27일 휴가를 다녀왔다. 이 중 초반 19일은 병가로 다녀왔다는 게 그간 추 장관 측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병가로 다녀왔다면 병원 진단서 등 증빙 서류가 남아 있어야 하지만 서씨는 해당 기록이 전혀 없다고 공세를 펴왔다.

녹취록에 따르면 A대위는 "동부검찰(동부지검)에서 봤는데"라며 "병가를 쓴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 의원 측이 병가 근거를 묻자 "저도 검사 측에서 얘기한 거라 들으면서 알게 됐다"며 마지막 4일간 개인 연가만 구두명령으로 다녀온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B중령도 마찬가지로 "행정이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씨와 추 장관 보좌관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병가는 근거 기록이 없는 사실상 무단 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며 "군형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 개인 연가 처리와 관련해 보좌관이 전화로 청탁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추 장관과 함께 보좌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씨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병가와 휴가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서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정상은 휴가기간이 끝났음에도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 증언과 관련해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 이진한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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