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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방대원을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오늘(2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심한 복통을 호소하던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소방대원 B 씨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등 위로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A 씨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눈 주변을 맞았는데, 쓰고 있던 보호 안경이 벗겨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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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병원으로 후송하던 소방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소방대원도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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