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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8일 인천공항 보안검색원, 합의 없는 청원경찰 직고용 중단 요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 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해 해고된 근로자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소방대원, 야생동물 통제 요원 등 47명과 보안검색 요원들로 구성된 보안검색서비스 노동조합은 "공사의 정규직 전환의 위법성 및 부당성을 감사해달라"며 이같이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직고용 절차 시작 전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만큼 직고용에 탈락했다고 해고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공사가 지난 7월 외부 법무법인에서 받은 법률자문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했다면 정규직 채용 절차에서 탈락해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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