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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이재용 측 "처음부터 목표 정한 수사…부당한 기소 법정서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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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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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자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 번복됐다"며 "법원 역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영장실질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10대 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며 "지금까지 8건 모두 존중했는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영장심사나 수사심의위에서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됐던 것"이라며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소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한다"며 "회사 자체의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한 대법원은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합병으로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질 뿐 재산 상태에는 변동이 없어 삼성물산에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 삼성물산이 합병으로 오히려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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