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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주범 조주빈(24)이 자신이 만든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하려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조 씨는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한모(27)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드는 등 특정한 행동이나 말을 반복하도록 한 이유를 묻자 조씨는 "돈을 벌 목적으로, 자신이 만든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조 씨는 박사방 회원이 피해자를 오프라인에서 만나 직접 성적 학대를 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한 씨에게 이를 제안한 상황을 두고 "일상생활에서 '밥 한 끼 먹을래?' 묻듯이 그냥 '오프할래?'라고 제안했다"며 "정상적인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상식이 색안경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공범인 '태평양' 이 모(16) 군보다 한 피해자의 나이가 한 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며 "피의자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보면서, 또래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돈이나 사회를 모르는 존재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그러면서 "구매자나 방관자나 피해자나 상식 밖의 세상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라며 "진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면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에 앞서서는 측근인 '부따' 강훈(18)이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박사방의 운영을 맡았고, 조 씨의 지시로 범죄수익금인 가상화폐를 환전해 주면서 교통비 등을 일부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회원들의 역할 분담으로 더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가 이뤄진 것 아니냐"고 묻자 강 군은 "조주빈의 범행이 더 용이해졌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강 군은 정확히 어떤 역할분담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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