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 씨가 군의관 진단서와 지휘관 명령도 없이 19일간 병가를 갔다"는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면서도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처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다"며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19일간의 병가에 아무 근거가 없었다. 국방부도 전혀 자료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국방위에 무단휴가 의혹 규명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또 서 씨의 상사였던 권 모 대위가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 씨는 군에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입대했다"면서 "내용을 알면 정말 정치적 공세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아픈 병사에게 병가를 줬다고 해서 특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절차가 잘못됐으면 대대장과 해당 지휘관 등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서 씨에 대한 질의가 지속되자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상세히 밝혀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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