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예타사업 한정…자체 '타당성 재검토' 의무화 이투데이 원문 입력 2020.09.01 11: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