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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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이 군 부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추 장관은 1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추 장관은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전화해서 ‘휴가가 종료되는데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 한다, 병가로 처리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는 보도가 맞느냐’는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군 관계자 A씨로부터 “추미애 (당시)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로 '서 일병(추 장관 아들)의 병가가 곧 종료 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병가 처리(연장)가 되느냐’라고 문의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현재까지 수사결과,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부인하자 박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게 보좌관이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 이런 내용으로 통화하진 않았다는 것이냐”고 구체적으로 따졌고, 추 장관은 “통합당이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발언을 가지고 기사화하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신다”고 맞받았다.
박 의원이 또 다시 “당시 보좌관에게 지시했냐”고 묻자, 추 장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을 지시하겠냐”며 “부당하게 특혜 받은 일이 있는지 (검찰 수사로)모든 것이 밝혀지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답했다.
“만약 추 장관이 보좌관에 (전화하라고)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추 장관은 “일반적으로라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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