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차원 불법행위에도 솜방망이 처벌"
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 (PG)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채새롬 기자 = 참여연대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본사 주도로 불법보조금을 운용한 의혹이 있어 방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조사요청서에서 "이통 3사와 대리점·판매점의 부당한 고객 유인, 소비자 차별행위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가입자를 많이 유치해오는 유통점 단속을 막아주고, '판매장려금' 중 일부를 불법보조금으로 활용하면서 이런 행위를 암묵적으로 강요해온 정황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불법보조금으로 고객을 유치해오라는 '구두 정책'을 이통 3사가 비공식 전담팀을 통해 실행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요청서는 이통 3사가 점조직 형태의 비공식 보조금 관리팀을 만든 뒤 단말기 1대당 수십만원의 뒷돈을 주고받았으며, 특히 지난달 8일 방통위로부터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에도 이런 행태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는 실제 불법보조금 살포가 적발돼 방통위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자신들의 책임은 부인하고 유통점에 그 책임을 전가해 과징금 처분 등을 감경받고 있다"며 "방통위는 대대적으로 조사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조사요청서를 받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유통점으로 이뤄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통신사들이 소수의 특수채널에 과도한 정책 장려금을 지급해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고 있다며 특수채널 차별 행위, 고의적인 개통지연 등에 대해 방통위 사실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통신사에 고가요금과 부가서비스를 강제가입하도록 계약 유도하는 행위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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