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에 미치다' 공식 SNS에 지난 29일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와 누리꾼들은 충격에 빠졌다.
논란이 일자 조준기 대표는 "해당 영상을 직접 올렸다"며 "트위터에서 내려받은 영상으로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의 해명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N번방 사건이 사회적 파문을 불러오자 정부가 지난 5월 19일부터 N번방 방지법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구매·저장·시청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조준기 대표가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불법 내려받았다"고 밝힌 만큼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한 누리꾼은 "여행에 미치다 채널을 정말 좋아했던 만큼 실망이 크다"며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댓글은 누리꾼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한편, 조준기 대표도 "영상을 불법 다운로드한 데 대해 적절한 처벌을 받겠다"고 인정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그는 지난 30일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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