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방송법·IPTV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업계 "유료방송 규제 완화로 해외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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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업계 인수합병(M&A)의 발목을 잡고 있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가 완전히 폐지된다.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3% 이상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유료방송 업계의 M&A 경쟁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특히 현대HCN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1위 사업자 KT는 규제 폐지로 M&A 인수 걸림돌을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폐지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제한은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시장 전체 점유율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고 제한한 규제다. 2016년 3월 도입됐다가 2018년 6월 일몰됐다.
국회 일각에서는 특정 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해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며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IPTV 3사가 나눠갖는 식으로 재편 중이다. 시장점유율 규제가 도입됐을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특정 사업자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이번 시장점유율 폐지로 가장 수혜를 본 곳은 KT 계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1위 사업자 KT계열(KT, KT스카이라이프)은 31.52%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M&A를 추진하는 현대HCN이 우선협상대상자로 KT스카이라이프를 선정했는데, 점유율 3.95%를 보유한 현대HCN을 인수하게 되면 KT계열의 시장점유율은 35.47%로 훌쩍 올라간다. 시장점유율 규제가 유지됐다면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는 불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시장점유율 제한 이외에도 다양한 규제를 해소했다. 요금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유료방송 요금을 사업자 자율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최소채널 상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에는 승인제를 유지한다.
이외에도 지상파와 위성방송, SO(종합유선방송 사업자), IPTV 사업자 간 전송기술을 혼합해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인 '기술결합 서비스'도 현재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다양한 융합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유선방송국 설비검사를 폐지해 자율적 품질개선을 유인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 규제를 폐지했다.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료방송 업계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한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규제지만 이번 기회에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게 됐다"며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글로벌 OTT 사업자의 공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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