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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번엔 이길까..'페이스북 소송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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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세기의 재판' 2심 판결

법원, 방통위 vs 페이스북 누구 손 들어주나

1심 고배 방통위...이용제한 입증 총력

망사용료 지불 이슈 영향 줄 듯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소송 2심 결과가 오는 11일 나온다. 1심에서 고배를 마신 방통위가 ①이용자 피해의 '현저성'을 얼마나 설득력있게 제시하는지, 재판부가 콘텐츠 공룡의 ②'망 품질 관리 의무'를 폭넓게 인정하느냐가 이번 판결에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이원형)는 오는 11일께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방통위는 앞서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일부러 접속경로를 바꿔 국내 이용자들의 장애를 유도했다며 페이스북에 3억9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행위를 '이용 제한'으로 보지 않은 것이 판결에 핵심 근거였다. 방통위는 항소이유서에서 페이스북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제한'에 해당된다는 점, 이용자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법조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처분을 한 것이고 얼마든지 부처 재량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인데, 법원이 '이용제한'을 지나치게 과소하게 해석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방통위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 해석과 데이터로 이용자 피해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느냐가 2심 판결 결과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망 품질 관리 의무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중요하다. 1심에서는 콘텐츠 업체가 아닌, 이통사에 망 품질 관리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20대 국회 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글로벌 CP에도 품질 의무를 부과한 만큼 상반된 판단에 대한 기대도 높다. 법 개정 전 일어난 행위이라 판결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 있지만, 방통위가 승소한다면 'CP의 망 품질 의무'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반면 방통위가 패소한다면 CP의 무임승차를 문제 삼는 동력은 다소 약해 질 수 있다. 향후 정부가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된 시장개입에 나서는데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다만 방통위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이기더라도, 페이스북이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지루한 공방'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판결이 그 자체로 CP와 ISP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통신사와 콘텐츠업체간의 사적계약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법보다, 법리다툼, 행정소송 판례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망 사용료 지불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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