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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33% 룰' 없앤다…방송법·IPTV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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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을 대상으로 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특정 대기업의 가입자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33%룰'은 이미 일몰된 상태여서 관련 점유율 규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 공룡에 맞서 국내 미디어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상한된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또한 자율적 품질개선을 유인하기 위해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규제도 없앤다.


요금 규제와 관련해서는 자유로운 요금·상품 설계를 저해하는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시장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되,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디어 융합서비스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기술결합서비스 진입규제를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과제인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의 세부 과제로 시청자 권익 보호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유료방송 중요성 확대로 지상파, 종편·보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부과하던 시청자위원회 설치의무를 유료방송에도 부과한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모든 유료방송(SO·IPTV·위성,18개사) 대상 채널 전환시간, 콘텐츠 다양성 등 7개 지표(정량5,정성2)에 대해 평가단 2400명이 평가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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