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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쓰나미'에 유료방송 '33% 룰' 완전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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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과기정통부, 방송법·IPTV법 개정...가입 점유율 1/3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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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SO(종합유료방송사업자)와 IPTV(인터넷TV) 1곳의 시장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제한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특정 대기업(계열사 포함)의 시장 점유율 1/3을 넘지 못하도록 했던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이미 2018년 6월 일몰된 상태여서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방송 산업의 자율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유료방송 경쟁 촉진을 위해 자율적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상한)를 폐지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시장 잠식으로 철 지난 점유율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자유로운 요금·상품 설계를 막는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했다.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은 승인제를 유지한다.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상파, 종편·보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부과하던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를 유료방송에도 부과했다.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한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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