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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단독] '공공의대 축소판' 공중보건장학제, 의대생 외면에 '정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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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 첫해 지원자 8명 불과, 올해는 겨우 4명

의무복무기간 실효성 의문…"근본 처우개선 없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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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소속 전문의가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2020.8.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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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첫 시범사업에 나선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의사 양성이라는 취지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정책의 '축소판'이다. 이 사업이 의대생 외면으로 정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하며 극히 저조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대 확대와 거의 유사한 현 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만큼 관련 정책의 대대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사 정원수 확대보다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지역 의료격차 해결의 열쇠란 지적도 나온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윤주경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억46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을 처음 시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선발된 의대생 20명에게는 1인당 등록금 1200만원, 생활비 840만원 등 204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은 의대생은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에서 최대 5년)만큼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입학금과 수업료, 실습비·기숙사비 등 일체를 국고로 지원하는 공공의대 신설 사업과 내용 면에서 거의 흡사하다. 공공의대 사업이 지원금액이 더 많은 대신 의무복무기간도 더 길다는 점 정도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정도다.

하지만 공공의대 확대정책의 바로미터(잣대)가 될 수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생들의 호응이 매우 낮았다. 지난해 20명을 선정할 예정이었는데 지원자가 8명에 그쳤다. 집행금액도 7100만원에 불과해 사업비 실집행률은 34.8%에 그쳤다.

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장학생 선발을 요청했는데, 충북·전북·전남 등에서는 선발 요청이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에서만 가까스로 3명이 장학생을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실적은 더욱 참담하다. 지난해 저조한 지원율을 감안해 예산편성을 줄여 14명으로 정원을 줄였는데도 2020년 6월 기준 선발된 의대생은 4명에 불과하다. 복지부가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를 허용하는 등 유치에 안간힘을 쏟았지만 정원에는 턱없이 미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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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수도권 병상공동대응 상황실을 방문, 코로나19 현장 대응반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0.8.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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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 또 다른 한축인 군병원은 기형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실력있는 의사들을 붙잡을 유인이 없어 민간병원 의존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의료기관 역할에 그쳐 현역병 환자 치료의 대부분을 민간병원에 넘기고 있다.

최근 5년간 현역병의 군병원 이용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군병원 이용률은 45.2%에 불과했다. 2015년 58.4%에서 매년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같은기간 민간병원 진료비율은 29.7%에서 37.2%로 증가했다.

군병원 진료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전문인력 관련 인건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군의관의 보수는 민간병원은 물론이고, 국·공립 병원의사에 비해서도 7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군의관 보수 현실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진료업무보조비는 지난해 14억원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반면 외부 민간병원 이용을 위한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은725억원으로 전체의 74.5%에 달했다. 군당국이 자체 의료인력 양성·유지 대신 민간병원 치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의미다.

의료계는 이같은 현 정책과 군의료 등 공공의료 실태 속에서는 정부가 꺼내든 의대 정원 확대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을 10년간 의무복무로 묶어두겠다는 복안이지만 인턴(1년)과 레지던트(4년), 펠로우(2~3년) 기간을 감안하면 지역에서 실근무하는 기간은 2~3년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의료인 양성도 어려울뿐더러,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출 시기에는 지역의무복무 기간을 넘겨 대도시 집중 현상만 강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결국 복무기간을 채운 이들을 지역에 붙잡아놓기 위해선 지역의사 보수 등 처우가 개선돼야 하는데 이에 대해선 정부가 아직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주경 의원은 "지방근무 여건, 지방 의료진에 대한 처우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의무복무를 전제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몇 년 지나면 나가버리는 구조에서는 숙련인력을 양성할 물리적 여건이 조성되기 어렵고, 결국 공공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도가 군병원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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