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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고 최숙현 몸 담았던 경주시체육회, 폭행·괴롭힘에 임금체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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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20건 노동법 위반 사례

최근 3년간 근로자 78명에 약 4억4000만원 임금체불도

세계일보

경주시체육회 전경.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해 안타까움을 자아낸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가 몸담았던 경북 경주시체육회에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사례도 다수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20건의 노동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경주시체육회는 트라이애슬론을 포함한 5개 종목 선수단을 운영해왔다. 이곳에 속한 선수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트라이애슬론 전 김규봉 감독은 최숙현 선수 이외 다른 선수들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이다.

김 전 감독은 검찰 수사에서도 최 선수를 포함한 전∙현직 선수들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조사돼 최근 구속기소 됐다.

특히 노동부가 경주시체육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34.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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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왼쪽)과 ‘팀닥터’ 안주현씨가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되는 모습. 연합뉴스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 직원이었고 피해자는 괴롭힘에 대한 대응으로 ‘혼자 참는다’고 답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혼자 참은 이유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 또는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응답이 나왔다”며 “체육계의 조직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노동부는 경주시체육회에 대해 불합리한 조직 문화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경주시체육회의 모든 선수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임금도 제대로 못 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경주시체육회는 최근 3년 동안 전∙현직 근로자 78명에게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약 4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조건의 서면 명시 등 기초적인 노동 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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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의 유골함. 뉴시스


노동부는 경주시체육회의 노동법 위반 20건 가운데 폭행을 포함한 9건은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경주시체육회에서 다수의 노동법 위반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전국 지방체육회 30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7일부터 3주 동안 근로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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