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 한국에 머물던 일본 교민과 유학생들이 서둘러 출국하기 위해 북적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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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자국 체류 자격을 지닌 외국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입국 금지를 조치를 사실상 해제한다.
29일 아사히 신문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체류 자격을 보유하고 일본에 머물다 재입국 허가를 받고 한국 등 입국 금지 지역으로 간 외국인의 일본 재입국을 9월1일부터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재입국을 위해서는 일본을 떠날 때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교부하는 재입국 관련 서류 제출 확인서 또는 일본 출입국관리재류청이 교부하는 수리서를 소지해야 한다.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나 자녀의 신규 일본 입국도 허용한다.
재입국 혹은 신규 입국을 위해서는 출발지에서 출국 72시간 전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라는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을 입국 금지 국가로 지정하면서 일본에 체류 중인 유학생 등이 한국에 가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의 왕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62만명이며 한국인은 16만5000명 수준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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