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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사상 첫 100% 배상, 금융권은 "줄줄이 라임처럼?" 우려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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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배상 조정 성립, 다른 분쟁조정 사건 영향 '촉각'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판매사들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투자원금 100%'를 배상키로 하면서 향후 진행될 다른 사모펀드의 분쟁조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금융권은 이번 사례가 판매사들에게 사실상의 '무한책임'을 지우고 투자자의 책임은 배제하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운용의 다른 펀드들과 옵티머스 펀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아름드리자산운용 펀드, 디스커버리펀드, 팝펀딩펀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부실 사모펀드 판매를 둘러싼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앞으로 줄줄이 예고돼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이 판매한 13개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규모가 1조3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했다. 금감원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진행할 사모펀드 1만개 전수검사 결과에 따라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 우리ㆍ신한ㆍ하나ㆍIBK기업은행 등이 1조3400억여원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문제에 얽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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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특히 주목하는 건 최근 눈에 띄게 강해지고 있는 정부 및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기조, 여기에 발맞춰 분쟁조정의 실효를 대폭 끌어올리려는 금감원의 움직임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전으로 치닫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절충점을 찾도록 하는 성격의 제도다.


분쟁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 성립한다. 금감원은 이 원칙을 바꿔 2000만원 이하 사건에 대해선 민원인, 즉 소비자가 조정안 수용 의사를 밝히면 금융사는 무조건 수용토록 하는 '편면(片面)적 구속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처럼 규모가 큰 사건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전반적인 조정의 기조가 재정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일단 소비자에게 이로워야 한다'는 입장이 전체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사 책임론 팽창 분위기 속
'감독실패 지적 위축' 목소리도


애초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관리해야하는 데 그러지 못한 금감원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외부 자문역으로 금감원의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금융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보자면 라임 같은 사태는 금감원 감독서비스의 문제, 나아가 금융당국의 전반적인 관리 실패의 문제로 볼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최근의 분위기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가 다소 어려워지는 방향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금융당국이 2015년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면서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운용사가 크게 늘었고 전문 투자자들 시장에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금융권에 꾸준히 존재해왔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27일 일제히 조정안 수용


한편 우리ㆍ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은 전날 일제히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6월 의결한 투자 원금 전액 배상 조정안을 수용했다.


판매사들은 조정안에 법리상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임에도 금융소비자보호의 원칙과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 등을 명분으로 수용을 결정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투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운용 등이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펀드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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