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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중소기업이니까’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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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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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국내 기업의 99%, 근로자의 88%를 차지한다고 해서 ‘9988’로 불립니다. 숫자만큼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적지 않죠. 하지만 규모가 작아서 크고 작은 대내외 리스크에 취약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정부 지원책은 바로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법인세·소득세 최대 30% 감면
A. 중소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업종은 1차 산업부터 출판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의 업종에서 중소기업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업종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의원·치과·한의원은 제외하는 식이죠.

감면 내용도 소기업·중기업, 업종, 수도권 소재 사업장인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기업’이 수도권 밖에 있다면 30%를 감면받지만, 수도권 안에 있으면 20%입니다. 중기업은 수도권 밖에 있어도 도소매, 의료업은 5%만 감면받습니다. 수도권 소재 여부는 ‘본점’ 위치입니다.

Q. 지방으로 이전해도 법인·소득세 감면
A.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은 다른 지역으로 본점과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올해까지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공장시설 이전이라는 결단을 내린 만큼, 혜택은 상당합니다. 과세연도 6년(인구 30만 이상 등은 4년)간 납부해야 하는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해 줍니다. 감면 후 3년 동안(인구 30만 이상 등 2년)은 50%입니다.

Q. 최저한세 적용 우대
A.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에도 우대를 받습니다. 최저한세는 법인이 세법상 각종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액입니다. 최저한세가 10%라면, 아무리 세금을 감면받아도 ‘최소 10%’는 내야 한다는 거죠.

중소기업은 일반법인보다 3~10%포인트 낮은 최저한세를 적용받습니다. 일반기업은 각종 감면 적용 전 과세표준이 10~17%인데, 중소기업은 7%입니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후 2년간 9%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됩니다.

Q. 접대비 인정 한도(기본금액)가 일반기업의 ‘3배’
A. 중소기업의 접대비 인정한도는 일반기업보다 높습니다. 일반기업의 인정한도는 기본금액 1200만원에 수입금액 적용률을 더한 금액입니다. 수입금액 적용률은 0.03~0.3%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올해부터 기본금액이 3600만원으로 일반기업보다 3배 높습니다. 수입금액 적용률 범위는 동일합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보니 기본금액을 높여준 것이죠.

Q. ‘특허’로 발생한 소득, 세금 깎아줍니다
A. 특허권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습니다.

특허권 등을 이전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등)도 해당합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또 중소기업은 특허권 등의 기술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체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을 대여한 중소기업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상철 기자 hsc329@ajunews.com

현상철 hsc3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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