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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산재 사망자 자녀 특채 정당"…1·2심 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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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현대기아차의 단체 협약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당 조항이 사회적인 관념에 반한다는 원심판결을 뒤집은 건데 비슷한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1985년 기아자동차에 입사한 이 모 씨는 금형 세척 작업을 하다 발암물질 벤젠에 노출돼 2008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년 만에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