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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경기도 공무원 2주간 대인접촉 금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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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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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모든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27일 "2주간 대인접촉을 하지 마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조직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최후 보루"라고 도내 공무원 대인 접촉 금지를 지시한 배경을 밝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벌어진 상황에서 공무원 확진을 막아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지사는 "정부조직 마비와 같은 최악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직자야말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 및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공직자의 감염은 일반 개인 감염과 달리 방역 일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무원 감염을 우려했다. 공무원 확진은 "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정부조직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게 이 지사가 밝힌 생각이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에 이 지사의 대인접촉금지 명령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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