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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싱가포르 한국발 입국검역 강화…외교부 "지장 없게 협의"(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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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중국, 한국발 기업인 전세기 일정 연기

전반적 추세는 입국제한 완화…한국발 입국금지국 5월 153개→현재 92개

연합뉴스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
[촬영 김철문]



(타이베이·서울=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김동현 기자 =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면서 일부 국가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27일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와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보건당국은 전날 비즈니스 목적 방문자의 자가 격리기간 단축이 가능한 '코로나19 중저(中低) 위험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천스중(陳時中) 대만 위생부장(장관)은 최근 한국의 수도권 교회와 관련한 집회 행사 등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요양시설 등으로 퍼지고 양성 판정 사례가 증가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대만으로 들어오는 방문자는 반드시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천 부장은 설명했다.

대만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가 유증상을 보일 경우 반드시 담당 지역 보건당국에 방역 택시나 구급차 등을 요청해 병원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만 보건당국은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천명대로 다시 늘어나자 중저위험 국가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대만 보건당국은 지난 6월 하순부터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베트남, 태국 등 11개 저위험 국가와 지역 및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4개 중저위험 국가의 기업인 입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대만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들 15개 국가·지역의 비즈니스 목적 방문자는 3개월 이하의 단기 체류 시 14일의 자가격리 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한적한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
[촬영 김철문]



싱가포르는 원래 한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자택이나 거주지에서 격리하도록 했지만, 오는 29일부터는 정부 지정시설 격리로 바꿨다. 정부 지정시설 격리는 자가격리보다 강화된 조치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한국 당국이 전국적인 코로나19 발발 사태를 경고했다. 한국 전역에서 더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기업인 신속입국제도를 도입한 중국 출장이 최근 차질을 빚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이유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오는 28일 중소기업인들이 탑승하는 전세기가 인천에서 중국 충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중국 민항총국이 전세기 승인을 유보해 일정을 다시 잡고 있다.

중국 광동성 혜주시 상무국도 최근 한국과 전세기 운항을 잠정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필요시 우리 공관에서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귀국 지원과 필수적인 인력의 이동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재외공관을 통해 주재국 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같은 한국발 입국 검역 강화가 아직 전반적인 추세가 아니라 일부 국가에 제한된 조치로 파악하고 있다.

대만과 싱가포르는 자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국가로, 해외 유입 가능성을 특별히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를 방역강화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주변국 상황에 맞춰 입국 검역을 조정해왔다.

세계 각국의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은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했던 올해 초에 비해선 크게 완화됐다.

한국에 대한 입국금지 국가는 지난 5월엔 153개국에 이르렀지만 현재 92개국으로 줄었고, 기업인 예외적 입국 완화 적용은 지난 5월 11개국 5천81명에서 18개국 1만8천166명으로 늘었다.

한편,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최근 미국 아메리칸항공이 한국에 입국하려는 재외동포에 자사 내부규정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확인서가 없으면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항공사 직원이 항공사 내부지침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가별 입국규제 안내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외교부는 해당 항공사에 대한 서한 발송과 본사 방문을 통해 한국 입국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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