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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Pick] 흉기 휘두른 전 부인에 "내 죗값"이라는 남성…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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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에게 신체 일부를 훼손당한 70대 남성이 재판에서 오히려 "남은 시간 속죄하며 살겠다"며 탄원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 씨는 지난 5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 B 씨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여 B 씨를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신체 부위 일부를 절단한 혐의(특수중상해)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44년 전 B 씨와 결혼한 뒤 2018년 6월 황혼 이혼을 했고, 다리 등을 수술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면서 B 씨와 다시 왕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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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이들의 이혼 사유가 B 씨의 잦은 가정 폭력 때문이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오늘(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 씨는 "계속 (전 남편에게) 맞고 살아서 2년 전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며 이혼 후에도 폭력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덧붙여 A 씨의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B 씨는 '(피고인을)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내가 그동안 (피해자를) 홀대해온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조도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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