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정부에 신고만 해도 되고 우연한 접촉은 신고도 면제하려던 방침을 정부가 철회했다.
27일 통일부가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조정 명령으로 중단되는 경우 기업을 지원할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수교역업체 인증 제도를 도입해 기업에 제출서류 간소화 등 편의를 제공하고, 통일부의 반·출입 승인을 받은 물품은 통관 시 신고 의무나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북접촉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려던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당초 개정안에는 북한 주민을 만날 때 정부에 신고만 하고, 우발적·일회성 접촉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단순 접촉이나 교류협력 목적 접촉으로 위장해 공작 활동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며 “향후 남북관계 진전 등 상황을 보고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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