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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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경기도가 거부 입장을 내놨다. 반면 서울시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오는 31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를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26일 "재정 여건과 관련 조례 개정, 시·군과의 협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현재로써는 모든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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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만 지급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당초 지급 대상엔 외국인을 제외했지만,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 요청에 따라 결혼이민자 4만8000여명과 영주권자 6만1000여명 등 10만9000명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영주 가능성이 높고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경기도는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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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그러나 일반 등록외국인에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재난기본소득 대상이 아닌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50만명으로 추산된다.경기도에선 유일하게 안산시만 모든 등록 외국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7만원을 지급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인권위가 나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제외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지급을 권고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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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주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서울시는 인권위 권고대로 외국인 주민에게도 가구원별로는 1~2인가구 30만원, 3~4인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지급한다. 1회만 받을 수 있으며,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된다. 온라인은 9월 25일까지 신청을 받고 현장 접수는 9월 14일~25일 관할구청 혹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처로 서울에 거주 중인 9만5000여 가구(19만7000여명)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하기로 한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작 이주민은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모란·허정원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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